정부가 국유지 매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 대거 매각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비롯,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위탁개발안 및 군인연금기금 소관 국유재산 신탁개발안을 심의·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목적 수행 등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재산은 모두 매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특별시·광역시지역 500㎡, 일반 시가지역 1000㎡, 시 외의 지역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을 매각 기준을 완화해 특별시 1000㎡, 일반 시지역 2000㎡, 시 외의 지역 3000㎡ 이하인 경우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부의 승인 없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기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괄청 승인 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유지 농지 매각을 활성화 하기 위해 5년 이상 대부받은 실경직자에게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만 수의매각 및 매각대금 장기분할납부(최장 10년) 허용했던 것을 읍·면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농지는 2010년 현재 총 211㎦이며 해당 금액은 대장가액 기준으로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재정부는 개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의 매각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개인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 한해 점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한 현행법을 완해해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행정목적 사용이 곤란한 500㎡ 이하인 영세규모 국유지에 대해 인터넷, 신문,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 일반 국민에게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극 매각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국유 개발재산 중 주거 또는 순수 상업시설로 행정목적에 필요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지난 2007년 사업비 회수가 완료된 상업시설인 서울시 가산동 286㎡을 시범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매각 대상 국유지 중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에 필요로 할 경우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현행 50% 미만)에 관계없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출연 12개 연구기관이 내년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 내년부터 부지 7만1657㎡ 규모의 복합 연구단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를 통한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 2820억원을 투자해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군인연금기금 소관 대전시 문화동 소재한 국유지 중 현재 나대지 상태인 8009㎡에 대해 국방부 주관 신탁개발을 추진해 지하 2층, 지상 5층의 복합 상업시설을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13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재정부는 연 18억원의 임대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재정부는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IT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지자체 65%(40만 필지), 자산관리공사 35%(22만 필지)로 이원화 돼 있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을 KAMKO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기준 국유지 총 면적은 2만4086㎢로 전체 국토면적의 24.1%를 차지하며 이중 공용·공공용 등의 행정재산은 95.5%, 개발·매각·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