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안화물선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의 통일성 도모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항만청에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ℓ당 345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를 위해 2011년 예산으로 290억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간 집행대상·절차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심사절차가 부실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절차·심사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담은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4분기 중 지방청의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파악을 위한 자체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