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트 마리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망라한 바다, 강, 호수 등지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레저관광과 제조업 등 관련사업도 활성화되면서 고용창출효과도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동북아의 요트·마리나 허브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마리나산업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50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시 운항 제한 등 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심과 가까운 한강과 4대강 보에 해양레포츠 체험교실도 개설한다.
또 전국 대학교와 연계해 요트 수업을 늘리고 현재 해양경찰청에서만 발급하는 요트 면허를 민간 교육기관도 교육 이수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내년에 180억원을 들여 전국 주요 연안항에 공공 계류시설을 건설키로 했다. 현재 국내 전체 요트는 6967척으로 추산되지만 계류용량은 1240척에 그쳐 계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 내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마리나 시설에 주거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마리나법과 시행령도 손질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요트 정비업, 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해 일반인이 손쉽게 요트 이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사업 분야에 관광요트·보트업을 신설하고 관광진흥기금 등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마리나산업협회도 만들어 직업 교육을 담당케 해 교육과 고용을 연계할 예정이다.
국내 마리나와 입출항 절차 정보를 해외에 알리고 국제 요트대회를 활성화하는 등 해외 요트의 국내 방문 촉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2015년까지 국내 요트·보트가 2만2000척으로 늘고 마리나는 35개로 증가해 3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1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영진 국토부 해양정책국장은 “국내 항만이나 공항이 역내 허브가 된 것처럼 동북아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면 마리나도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마리나산업이 국토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부산 수영만, 서울 한강, 경기 화성시 전곡항 등 모두 14개의 마리나가 운영 중이며, 김포 등 3곳이 개발 중이다. 2019년에는 마리나 숫자가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