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선택한 건 이미 용적률이 높고, 부지가 좁아 재건축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중견 건설사 관계자)
“평촌·산본 등은 이미 200% 이상 용적률이 적용됐고 부지도 좁아 별도증축이 어렵다”(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
업계와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시 일반분양 허용에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직증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국토해양부와 업계·주민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분할 및 가구수 증가, 수평·별도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층수를 더 올리는 수직증축은 안 되지만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용 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형 주택형을 2개 가구로 쪼갤 수 있고 단지 내 별도의 아파트동을 신축할 수도 있다.
업계와 주민들은 일반분양 허용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적인 부담을 일반분양으로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수직증축에 대한 요구가 수그러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따른 혜택을 보려면 단지내 노는 땅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 리모델링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사실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주민들도 새집을 선호하니까 재건축을 더 원하지만 리모델링을 선택한 건 이미 용적률이 높고 부지가 좁아 재건축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하, 용적률이 높고 대지면적이 좁은 단지는 이번 조치에도 사업성이 개선되기 어렵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 이형욱 회장도 “분당처럼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곳은 괜찮지만 평촌·산본 등은 이미 200% 이상 용적률이 적용됐고 부지도 좁아 별도증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내 상가를 옮겨 부지를 만드는 등 현행법에 맞춘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수직증축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가 확연하게 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167개, 12만3000여 가구, 사업을 진행중인 단지는 87개 5만50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중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단지가 얼마나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