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정기이용권버스(일명 멤버십 버스)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기이용권버스는 출퇴근시간·심야 등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여객이나 정기승차권 구매여객 등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 또는 위탁하며 운임은 사업자가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비스이용 수요가 창출돼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정좌석제 운영 등 고급 버스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노선버스가 없거나 운행회수가 적어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해 법령 공포 직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하면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신설했다.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처벌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승객과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