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을 담합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집단소송을 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이 17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만큼 2, 3차 소송도 준비 중이다.
5일 금소연에 따르면 금소연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생명보험사 가입자 32명을 대리해 “소비자들은 이자율 담합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했다”며 삼성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생명보험사들이 이자율을 담합해 계약자들에게 17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담합을 주도한 삼성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는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금소연측 설명이다. 이들은 1차로 3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오는 6월 말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추가적인 손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생명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율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상최대인 3653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불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했다”면서 “하지만 보험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를 돌려주기는 커녕,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생명보험사의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에 대한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