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사이버캐시 환불 방해 16개사 제재

입력 2012-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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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6400만원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린자녀가 큰 금액을 결제해도 환불이 되지 않던 모바일 게임 결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엔에이치엔,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 총 1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게임업체들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특히 간단한 결제 절차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인앱결제가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 3000억원(추정치)의 70%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 내에서 아이템, 사이버캐쉬 등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핸드폰 게임에서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음을 예상치 못한 부모들이 대거 환불을 요청했다. 가령 한 부모는 4살 된 딸아이가 게임어플을 이용해 티스토어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구입해 15만원을 청구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 외에도 업체들의 환불 방해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소비자의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로 사이버캐시를 구입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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