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레그 홀에서 흔히 생기는 사례이다. 그린으로 향해 커브를 노려 코너 가까이 쳤는데 풀더미로 둘러싸인 못 근처에서 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가까이로 가서 근방을 찾아 봤지만 도무지 공이 눈에 띄지 않는다.
“풀더미 속에 들어간줄 알았는데 못 속으로 빠진거구먼” 할 수 없이 못으로 공이 빠졌다고 보고 플레이를 했다.
이런 경우의 조치가 옳다고 볼 수가 없다. 분명히 “못 속으로 빠졌다”고 목격한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입증이 안되기 때문이다.(제26조)
이처럼 애매한 경우는 사실에 근거해서 분실구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 조치가 된다. 따라서 친 위치로 되돌아가서 다시 쳐야된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워터 헤져드의 규칙에 따랐으니 만큼 “잠정구”를 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