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3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ㆍ불신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어 연금혜택에 있어 특수직과 일반국민의 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상설 독립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