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9일 자금부서장간담회에서 은행들간 CD금리 담합이 의심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간담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오찬 형태로 이뤄지며 은행연합회로부터 정부 시책, 자금전문위원회 소관 업무, 자금 관련 법안의 제·개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공동 논의함으로써 은행 자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자금부서장간담회는 연합회 정사원 22개사 중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는 제외한 금융회사들이 참석하며, 관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국장급도 참석한다. 매월 1회 개최되며, 통상적으로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의 개방된 홀(hall)에서 오찬겸 개최된다는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연합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금전문위원회 및 관련 간담회 활동 등을 통해 자금시장의 공정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