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이 다가오면 닭, 미꾸라지는 물론 개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보신하기 위해 희생시킨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와 개고기는 문화라는 옹호론자들의 설전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매년 반복되는 관습처럼 된 지도 오래다.
중복인 지난 28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성남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고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지난 초복에도 광화문광장에서 개고기 반대 퍼포먼스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박소현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한쪽에선 식용으로 다른 쪽에선 애완용으로 기르는 건 개 밖에 없다”며 “개고기가 문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대가 변하면 음식문화도 변한다. 투우도, 여우사냥도 모두 문화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며 개고기 식용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을 뿐 도축·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 법과 시행령은 소·말·양·돼지·닭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13종류의 동물만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유통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잔인하게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행정지도나 간섭 등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많은 개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축과 유통과정은 불투명해 개고기 ‘안정성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는 연간 200만 마리로 추산된다. 이 중 30% 정도는 중국에서 수입된 개다.
개고기 옹호론자들은 “개고기를 금지하는 것보다 합법화해 도축과 유통을 투명화 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물단체는 “개고기를 합법화 하는 순간, 개들은 대량 도축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으로 개고기는 음식물로 볼 수도 있어 개고기 유통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는 포함하지 않아 단속 등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