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교육도 받아야 한다.
특히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와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