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차량 퇴치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신고하도록 했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