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박근혜 대선 출마 놓고 신경전 김 총리, ‘긴급조치 위반’ 설훈에 “당시 재판부로서 죄송”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이 6일 유신체제 부당성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출마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앞장서고 유신체제를 대중적으로 확대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유신을 적극 옹호하고 전파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내용이지, 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다”면서도 “박 후보는 당시 육영수 여사가 작고하신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지 직접 정치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그 분(박 후보)이 한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활동한 것”이라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설 의원은 지난 1977년 당시 판사였던 김 총리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자신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 설훈에게 답변해보라”며 유신과 관련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재판부의 일원으로 재판에 관여한 바 있고 그때 당시 (나는) 긴급조치 위반과 그 밖의 형법 위반 등을 근거로 재판을 했었다”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한 사법부가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