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젠앤컴퍼니는 더슈퍼클래스젯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더슈퍼클래스젯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니트젠앤컴퍼니에게 19억8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8년 4월1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1.2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