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자증세’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지금보다 2% 포인트 올려 감면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증세인 셈이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인 1%포인트보다 인상폭을 더 높여 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과표구간 100억~1000억원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순이익이 1000억원을 웃도는 대기업에 조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연간 2000억~3000억원의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1년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한 내부거래 비율은 매출액 대비 30%에서 20~25%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