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종합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업종합자금 융자금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1% 늘어난 2조21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전업적 직업보유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상한을 현행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농산물가공사업 지원 대상도 ‘국산 농산물 사용자’에서 ‘주원료의 농산물이 국산인 경우’로 완화해 주원료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면서도 부가적 효과를 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정책자금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는 그동안 개별 농가단위로 지원이 가능했던 농산물 자가 유통·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며 “산지 농산물 유통·저장시설은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지원을 일원화해 농업정책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