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소 5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곳 중 8곳만 허가 업소로, 나머지 43곳은 무허가로 운영해왔다. 시는 적발한 51곳 중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 1곳은 행정처분했다.
적발업소 중 흠집제거 전문업소 15곳은 주택가나 도심에 불법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
자동차정비소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고의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한 것처럼 희석해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정화시설의 필터 또는 활성탄을 아예 제거한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8곳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80곳 중 자동차 도장시설이 53%(570곳)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시설 700여곳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동차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