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고소득자 ‘75% 부유세’는 위헌"

입력 2012-12-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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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정부 행보 타격 받을 듯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간) 이른바 ‘75% 부유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이 법은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안이 가구원 소득이 아닌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평등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과세 총액을 늘리는 새로운 부유세 산출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정책의 핵심 사안이었던 ‘부자증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프랑수와 올랑드 정부의 행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증세안의 해당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1500명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보다는 사회당 정부의 상징적인 조세 정책의 의미가 더 컸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프랑스 부자들이 벨기에와 스위스 등 이웃 국가로 주소를 이전하는 ‘세금망명’이 잇따랐다. 최근 75% 과세안을 피하기 위해 벨기에에 새집을 마련해 비난을 받았던 국민배우 제라르 파르디외는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는 법 수정 등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 75%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30일 성명에서 “정부는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원칙에 부합하는 대체 과세안을 2013년 말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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