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상한가격제 도입…발전사 과다이윤 제한

입력 2013-01-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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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전력난 덕택에 발전사들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도입 방안과 관련해,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대마다 책정되는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변동비(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로 갈수록 높아진다.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생산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이 적용돼 큰 차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SMP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실제로 예비력 부족으로 민간 유류 발전의 가동이 늘면서 가격결정비율도 높아져 2010년 ㎾h당 117.76원였던 SMP는 극심한 한파로 전력경보가 발령된 작년 12월 165.21원까지 올라갔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036460]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정산상한가격제 적용 대상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로 돼있는데 도서 이외 지역에 설치된 발전용량 2만㎾이상의 발전기로 보면 된다.

한전은 새로운 전력구입가격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발전회사들은 정산상한가격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발전협회는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얼마전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민간 기업입장에서는 지난해 수익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민간발전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이냐"라며 한전의 규칙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전이 정한 규칙 개정안의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달말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적용된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칙개정위원회는 국회의원, 학계, 연구계를 비롯해 발전사, 한전, 지경부 과장급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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