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근절되도록 조취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불법사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게도 권고를 했다.
국회의장에게는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총리실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이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공개하고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4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민간인 피해자 50여명에 대해 대면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사찰 관련자 22명, 비선 지휘자 2명, 청와대 비서실장 등 12명을 조사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현장조사와 함께 검찰의 1, 2차 수사자료 및 관련 법원기록을 입수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총 180여명의 불법사찰 행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P-group(영포라인)’ 관련자에게 유출돼 권력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90일 이내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인권위는 상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불수용 사실만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