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살충제 유해물질 발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모기 살충제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천식과 비염을 유발하는 일부 가정용 살충제는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7일 유통 중인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은 인지·운동능력 손상이나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역용 살충제로 쓰일 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모기 살충제 유해물질과 관련,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졸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 에어로졸제(해충 기피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사항도 변경했다.
알레트린은 해충을 마비시키는 독성을 갖고 있으며 인체에 들어가면 천식과 비염,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아이들이 취급 부주의로 기어 다니다가 입으로 빨았을 때 같은 사고가 많다"며 "대표적 부작용으로 김치나 재채기, 이명,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