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차례상에는 떡국을 비롯한 제수음식을 비롯해 조상을 영접하는 지방을 올려야한다. 지방은 어떻게 써야할까.
지방은 폭 5~6cm, 길이 20~22cm 정도의 종이에 각 관계에 맞는 양식에 따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 한자를 쓰는 것이 맞지만 최근에는 한글로 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자를 쓰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과의 관계,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神位)’라고 적는다. 단,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쓰며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현(顯)’자 뒤에는 제주와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자, 어머니는 ‘죽은어미 비(妣)’자,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妣)’ 그리고 증조 이상에서는 曾, 高자를 앞에 붙인다.
관계를 쓴 뒤에는 직위를 쓴다. 벼슬을 지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 벼슬 이름을 쓰고,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 쓴다.
뒤에는 이름을 쓰며,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이라 쓰고,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예 김해김씨, 하동정씨 등)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