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봉포 덕장에서 덕에 걸려 있는 명태들이 해풍을 맞고 있다. (사진=고성군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가 결렬돼 러시아와의 조업쿼터 합의에 실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어선이 지난해까지 러시아 수역에서 잡아왔던 명태 4만1t, 대구 4450t, 꽁치 7500t, 오징어 8000t, 기타 2015t 등 총 6만1966t의 수산물에 대한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명태의 경우 국내 소비량 26만t 중 대부분이 러시아 등 수입산이고, 이중 국내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4만t의 명태 쿼터가 사라지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명태 조업시기가 5월부터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추가 협상이 가능하고, 현재 명태 재고량도 충분해 우려하는 가격 인상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은 러시아 측이 자국산 게가 한국 항구에서 하역될 때 러시아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하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