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한 광고효과 제공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간접광고주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기능을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MBC '보고싶다'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간접광고주 매장에서 제품 특장점을 언급한 SBS '청담동 앨리스'에도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