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디디컴퍼니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디디컴퍼니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