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은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코엑스몰 운영권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협회가 지난 2월 18일 ‘코엑스몰 리테일 및 F&B 매장관리 협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백화점측은 공공성을 띤 비영리 사단법인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별도 자회사를 신설, 코엑스몰을 운영하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소송에서 △한무쇼핑 이외 제3자와 코엑스몰 관리운영 위탁계약 체결 금지 △법원의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권 확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라 출자약정서가 무효화됐다며 약정서상의 한무쇼핑 이사 및 감사선임권 부여 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986년 무역센터단지 내 호텔, 쇼핑센터(백화점)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무역협회에 이사 3명의 선임권을 주는 대신 지하 아케이드(현재 코엑스몰)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출자약정을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이같은 약정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쇼핑센터 법인으로 백화점사업과 함께 무역협회 소유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맡고 있다.
이후 무역협회는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한무쇼핑에 지속적으로 맡겨왔으나 지난 2월 매장관리 협약 종료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