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에 대한 무역협회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무쇼핑은 10일 “코엑스몰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면 약정서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무역협회 또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전일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 종료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무역협회는 지난 2월18일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리테일 및 F&B(식음) 매장관리 협약의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적법한 재산권 행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무쇼핑 측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임원 선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가 출자약정서상 본연의 의무는 부정하면서도, 이사 선임에 대한 권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무쇼핑은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무역협회가 협회의 설립정신을 망각한 채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무쇼핑 주주간 출자약정서에 따르면 무역협회가 지하 아케이드(현 코엑스몰)의 운영을 한무쇼핑에게 맡기는 대신,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의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무역협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무쇼핑은 이 약정서에 따라 무역협회와 민간 출자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합작 유통법인이다. 현대백화점 65.4%, 무역협회 33.4% 각각 한무쇼핑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무역협회가 직접 출자한 한무쇼핑에 코엑스몰 운영을 맡긴 것을 마치 현대백화점이라는 제3자에게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줬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역협회가 새로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협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출자약정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무쇼핑 측은 출자약정서상 한무쇼핑이 운영하기로 했던 지하 아케이드는 지난 1998년 코엑스몰 건립 당시 철거 및 멸실 됐다는 무역협회 측 주장에도 반발했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한무쇼핑이 관리·운영키로 했던 지하 아케이드는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와 지번(강남구 삼성동 159-1번지)으로 유지되고 있고 동일 구조의 상가형태로 존속되고 있다”며 “다만 코엑스몰 공사에 따라 면적이 확대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코엑스몰이 개관한 2000년 이후에도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을 계속 보장해 왔으며,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단지 운영의 형태만 ‘임대차 방식’에서 ‘위탁운영(OMA)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코엑스몰의 모든 매입 및 매출은 무역협회 명의로 귀속돼 왔다. 한무쇼핑은 위탁운영 계약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위탁운영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무쇼핑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운영 계약이 기간 만료됐기 때문에, 한무쇼핑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출자약정서에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2월 코엑스와 한무쇼핑간 운영계약의 기간이 만료됐다면 무역협회는 출자약정서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계약을 갱신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 관련 폐단 속출(불법 전대 등)로 인해 코엑스몰 운영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무쇼핑 측은 반발했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코엑스몰 운영과 관련된 역할이 축소되면서 코엑스몰 운영관리 계약의 범위 내에서 매장 점검·평가·기획심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임대차 계약위반이나 불법 전대 등의 관리·감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코엑스몰의 전대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역협회가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무쇼핑의 보고내용을 모두 묵살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무쇼핑은 지난 3월 무역협회에 ‘코엑스몰 매장관리 업무 관련 사실관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무쇼핑은 “공문을 통해 문제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소송이 제기되자 ‘한무쇼핑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폐단이 속출해 재계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