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된 아기를 버려 기소됐던 20대 아빠가 집행유예 기간에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3월30일 동거녀와 다툰 후 생후 20일 된 아기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했다.
그러나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2월12일 정오 즈음 성추행을 시도해 다시 붙잡혀 기소됐다.
그는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 주변의 아파트에 들어가 경비원인 척하며 A(21·여)씨 집에 침입해 성추행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지만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 행세를 하며 재차 침입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경비원과 경찰 행세를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영아 유기죄를 지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