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업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리키로
무허가로 유해물질을 배출해온 폐수처리업체 30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폐수 전문 처리업체 45곳의 폐수 처리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폐수처리업체들은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하거나 카드뮴, 디클로로메탄 등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재 가이아환경 등 5개 업체는 BOD, COD, T-N 등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폐수의 양을 측정하는 ‘적산유량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시설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업체들도 단속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적발 업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담당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사용중지(시설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당국은 또 올해 안에 폐수처리업체에 ‘수질원격감시 시스템(TMS)’를 설치해 폐수 무단 방류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 주기도 분기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등록 시 처리능력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