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교복업체 대리점들이 교복 가격을 담합하거나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교복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아이비클럽 대구 달서점 △에리트 대구 달서점 △SK스마트 대구 서구점 △스쿨룩스 대구 달서점 등 대구 달서지역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학교들의 '공동구매' 발주를 막아 중소교복맞춤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대기업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중소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교복대리점은 아이비클럽 대구 비산점과 엘리트학생복 대구 서구점, 스마트학생복 대구 경상점 등 대구 서구지역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달서지역 교복대리점 4곳은 대구 달서구 및 서구지역 9개 중학교의 2012년도 교복 동복과 하복 최종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 4월~5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8개 중학교 하복을 합의된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거나 유사하게 판매했다.
다른 교복대리점 3곳은 서구지역 12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교복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하자 비방용 전단지를 배포했다. '협의구매'가 아닌 경쟁입찰인 '공동구매'로 정할 경우 중소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