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윤창중, 경·중범죄 상관없이 미국 경찰에 체포될 듯

입력 2013-05-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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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혐의가 경범죄이든 중범죄이든 관계없이 워싱턴DC경찰에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윤씨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그는 “초보 수사 단계에서 범죄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여러 차례 받고,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사 내용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기소가 이뤄진 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수사 상황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판은 경찰이 수사를 끝낸 후 경범죄의 경우는 1개월 이내, 살인은 9개월 이내, 나머지 범죄는 100일 내에 진행된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워싱턴DC경찰이 이번 사건을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만약 윤창중씨가 미국 법정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1년 미만 경범죄일 경우에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1년 이상 중범죄가 될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 양국의 수사공조체제가 가동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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