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입주민·업계·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 제고 등이다.
먼저 일부 부도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해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도 강화된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입주민 참여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입주민 의사결정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