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중견·중소 해운선사에 기업별로 최대 30억원 운용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선사들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고자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선주협회 회원사 중 신용도가 양호한 적격업체를 선주협회에서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 수협은행에서 해운기업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대출해준다.
또 수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중 최대 0.5%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증수수료율 1.3%로 10억원을 보증받는 경우 수수료 1300만원 중 500만원을 수협에서 지원하고 선사들은 80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협약 내용은 2013년 6월 4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지난 2008년 이후 해운시장 불황이 지속함에 따라 민간은행들이 해운분야의 대출위험을 높게 보고 여신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특히 중견·중소선사들의 경우 신규 운영자금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이 선제로 해운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섬에 따라 금융시장의 해운분야 기피 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해수부에서는 2014년 이후에는 해운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대다수 시황분석 전문기관들의 전망을 토대로 올해가 국적선사의 생존과 불황 이후 해운시장을 주도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해수부는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위기 대응시스템을 갖추고자 공적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근간을 보호하려면 해운기업의 당면한 유동성 문제를 없애기 위한 금융권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은행에서의 운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중견·중소 해운기업들은 한국선주협회(02-739-1551)에 대출 적격업체 추천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