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이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