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경남도의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해산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되고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조례 전문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가 없으면 경남도는 애초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단 1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기습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