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 신고업체 700곳 대상
정부가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8∼12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신고업체 약 700곳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서 10㎞ 이내 떨어진 축사나 가축분뇨가 다량 나오는 중ㆍ대규모 배출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비가 올 때 몰래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덮개 등 비가림 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일부 대형 축산업체가 영세 축산 농가의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에 가축을 위탁 사육하고 이익을 얻는 사례도 함께 점검ㆍ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시설로 확인되면 형사고발을 하거나 개선 조치 명령 등을 내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분야 정부보조금 지급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