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9일 공청회
정부가 응급 약품과 의료장비는 물론 응급구조사조차 두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깡통 구급차’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구급차 업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차량 교체 비용 등 지원 대책이 빠진 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일반 구급차의 이송료가 3만원(10km 이내)에서 5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운전사 인력기준도 기존 48명에서 32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구급차 운용자는 내년 6월 전까지 노후차량을 3년 미만의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민간 구급차 총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구급차 이송료 인상과 응급구조사 인력기준 현실화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인천 소재의 민간 구급차 업체는 “1995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료 인상과 응급구조사의 기준을 48명에서 32명으로 현실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쁘다”고 말했다.
반면 교체비용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민간 구급차 업체는 운행연수가 9년이 넘는 차량이 17대다. 업체 관계자는 “다른 차들과 달리 구급차가 인명을 다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무시할 수 없다. 일반 구급차가 4000만원에 특수는 최고 8000만원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민간 구급차 업체 관계자도 “현재 약 20여 대가 9년 이상의 차량인데 이를 한 번에 교체하기는 부담이 크다”며 “노후화된 차량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구급차의 역할”이라며 “119구급차는 5년, 사업용 승합 자동차 9년 등 차령 제한이 있는데 구급차만 없다. 환자 이송 시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방지하려면 낡은 구급차는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차량 내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 장착 의무화 △구급차 소독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