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각종 조사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1회 정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 등 19명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정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62곳이며, 계열사 수는 1782개다. 조사 대상과 방법,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재도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등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내부거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의무규정이 없어 부실한 자료 제출 등 해당기업의 소극적 협조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위가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내부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당 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을 초래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되는 등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반시장적 행태라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