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이 참여연대가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제2의 편의점’ 화장품업계 불공정 행위를 고발합니다’ 제하의 보도자료에 배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16일 “참여연대가 주장한 ‘구입 강제’는 사실이 아니다”며 “그동안 정기세일기간을 비롯해 인기 품목의 조기 품절 등 재고수급문제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제품 발주와 관련된 영업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해 왔으며, 해당 제품의 발주를 희망하는 매장에 대해서만 출고했다”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그 과정에서 제품 입고를 원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본사로 환입하는 절차를 밟아왔다”며 “지난 2009년 출범 초기부터 가맹점주들을 위해 중저가 브랜드숍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일기간 동안 세일률의 50%를 매장에 포인트로 지원하는 친가맹점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업계의 관행으로, 경쟁사보다비 평균 2배의 수익을 가맹점에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점주가 그 전액을 결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