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출범해 조사를 받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 시기 역시 세간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은 관련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한다해도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청와대는 사건 직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일 때만 가능하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일각의 예상대로 경범죄 혐의가 나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이를 피하는 것 역시 녹록치 않다. 미국 재판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 동안 부인해온 사항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이 결국은 미국 쪽 경찰 조사를 위해 출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그 시기 역시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설 곳을 잃은 만큼 수사를 미뤄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