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주택공급 조절과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지원과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후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 후 임대로 활용하는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임대활용 후에는 선착순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청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활용 후에도 일정기간(5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LH가 매입해 청산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취득세(50%),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0.1%),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지원으로 미분양 리츠의 사업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보증에서 제공중인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의 보증대상을 확대(85㎡이하 제한 폐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2->4개)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의 대출금리도 5%에서 4%로 인하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