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시 위반 법인인 넥스트아이, 이디디컴퍼니, 현대피앤씨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 및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등 제재를 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넥스트아이와 현대피앤씨에 각각 과징금 300만원과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이디디컴퍼니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