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이 관련 수사 자료를 연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청 대변인은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이는 검찰이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경찰은 지난 5월8일 ‘성추행 경범죄’로 신고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사건 현장 조사 및 증거물 확보에 주력해왔다.
연방검찰청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당초 신고내용에 따라 ‘경범죄’를 적용할지, 아니면 ‘중범죄’로 바꿔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서 가해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검찰과 경찰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밟아진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지는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