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결정 등을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에 담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생명윤리위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다. 이런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는 생전에 의사와 함께 상의해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연명치료 중단 뜻을 담아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AD, 생전 유서 포함)’도 담당의사(또는 병원윤리위원회)가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과거 행적, 평소 소신 등)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때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생명윤리위는 이런 최종 권고안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생명윤리위의 권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본격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