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블로그)
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 대상자들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 남부지역의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모의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제시했다.
또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이번에 체포된 이상호 고문은 국정원 직원이 미행하자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고소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이며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곧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체포한 3명을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및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