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지하조직 'RO' 실체는?

입력 2013-09-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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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그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산악회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RO를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이자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목적으로 결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사체'로 규정했다.

RO는 1997년 해체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산하 지역조직인 '경기남부위원회'의 잔존 세력이 조직 재건을 위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구성원은 130여명 안팎이다.

RO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3년 3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됐다. 당국은 중간 간부였던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해체 후 이 비밀조직의 사실상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RO의 회합 여부나 활동이 이석기 의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증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은 이 조직을 산악회처럼 운용하며 간혹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RO가 '혁명조직'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산악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정원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직접적·1차적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단체를 구분한다. 직접적·1차적 목적이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인 경우라면 반국가단체, '별개의 반국가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가리킨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반국가단체 성격이 인정된 사례는 1999년 '민혁당' 사건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신 구성 및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구성원조차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는 반국가단체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 대신 이적단체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 또 판결 확정되면 해산할 수 있다.

RO를 종북세력으로 판단하는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본류는 'RO와 북한과의 연계' 규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사는 RO의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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