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높은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이들이다.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월 1000만원 이상 고액 월세입자 일부도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재산을 물려 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만든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방식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이러한 조사에 나선 건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반해, 일부 자산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 전세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주택 거주형태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해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전·월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통한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