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점포 드럭스토어의 출점으로 인해 인근 소매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드럭스토어는 약과 화장품,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복합 유통업태다.
20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727개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드럭스토어의 출점으로 인해 입은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80개(52.3%)가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특히 드럭스토어 출점 지역이 가까울 수록 피해가 심했다. 출점 지역으로부터 800m 내의 조사대상 소매점포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점포운영상태에 대해 응답자 85.1%가 '적자' 또는 '현상유지'라고 답했다.
'적자'라고 응답한 경우를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슈퍼마켓이 19.8%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점(14.1%), 약국(12.8%), 편의점(11%) 순이었다.
이들에게 영업 지속 여부를 질문한 결과 7.3%는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대형마트, SSM과 달리 드럭스토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제한, 사전입점예고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소매업체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 흐름, 피해 대책, 규제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