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실종사건...상속자는 누구
2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차남 정모(29)씨의 모친 김모(58)씨는 사망 당시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시가 6억∼7억원 대의 3층짜리 원룸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사망시 총 2천85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평소 김씨가 원룸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를 은행 계좌로 받은 사실을 감안할 경우 예금 등을 포함, 김씨가 남긴 재산은 약 7억∼1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함께 받는다.
하지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등은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차남 정씨는 모친의 돈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사체를 유기할 당시 남편과 동행한 차남 정씨의 부인(29)도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사체유기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법적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1년 결혼한 차남 정씨 부부는 자녀가 없다. 김씨의 남편은 10여년 전 숨졌다. 결국 차남 정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모친의 모든 재산은 3∼4순위인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숨진 어머니 김씨와 장남 정씨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을 받는 친족이 바뀔 수 있다.
이는 어머니 김씨가 먼저 사망했다면 장남 정씨가 상속인이 된다. 장남 정씨는 이미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피상속인 장남 정씨를 기준으로 상속 순위를 따진다.
결국 장남 정씨의 부모와 형제는 현재 사망했거나 상속 자격이 안돼 정씨의 4촌 이내 친족이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반면 장남 정씨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김씨의 수억원대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김씨의 친정쪽 친족들에게 상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